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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피난 통로 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31일(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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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이진우)는 "피난 통로 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 건출물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정보통신망 등으로 하면 된다.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은 “신고 포상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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