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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공기관 채용비리 15곳 중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5곳 수사의뢰 대상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채용조건(지자체 일반직 경력)과 맞지 않은 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30일(화)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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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경북에 있는 15개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문경관광진흥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곳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채용조건(지자체 일반직 경력)과 맞지 않은 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 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수사의뢰 대상 33개, 징계-문책 요구 63개 기관, 지방공공기관 824곳 중에는 문경관광진흥공단(문경)을 포함해 26곳 수사의뢰, 90곳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공직 유관단체 272곳 중에는 9곳 수사의뢰, 29곳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과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116명 이상, 공직유관단체 현직 임직원 77명 등 382명 이상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 시 퇴출할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해임 대상인 기관장이 있는지, 업무에서 배제한 직원이 몇 명인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아울러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합격자는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최소 100명으로, 정부는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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