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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不法) 여론조사 공표, 인용, 보도 금지 결정을 보면서. . .
불법 여론조사 기관,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1,500만원의 과태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20일(토)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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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본지 발행인
ⓒ 문경시민신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대구방송(TBC)과 매일신문 공동으로 폴스미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여 경북 22개 기초단체장 선거여론 조사를 하였다.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적법하게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서 등록한 대구의 폴스미스 여론조사기관이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문경시 여론조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유는 이렇다.

첫번째로, 19세 이하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켰으며, 두번째로, 관할구역 외의 사람들을 포함시켰고, 세번째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숫자를 속여서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경북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해당 기사를 인용, 공표 및 보도 금지 처분을 내리고, 지난 17일 해당 기사에 관하여 홈페이지 삭제를 요청하였다.

대구 폴스미스 여론조사 기관은 지역 모 신문도 의뢰를 하여 지난해 12월 28~29일 문경시민 1,000명이 응답할 때까지 자동응답전화(RDD)로 여론조사를 하여 발표를 하였다. 응답율은 6.6% 였으며(자동응답 전화로 응답할 때까지의 비율), 이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경북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혐의 점이 없어 불법 여론조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TBC와 매일신문 역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해 12월 22~23일 문경시민 500명이 응답할 때까지 자동응답 전화(RDD)로 했고 응답율은 3.4%였으며, 이는 불법 여론조사로 지난 15일 하기와 같이 공표, 인용, 보도 금지 결정을 받았다.

여론조사의 기본이 무엇인가? 대중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고 합법적이며 공정해야 되지 않은가?

불법적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폴스미스 업체나 경북선관위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인용 및 보도금지 결정을 내린 후의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다시 톱기사로 발표하는 지역 모 신문의 기사는 참으로 읽기가 민망스럽다. 진정으로 신뢰가는 여론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마땅하지 않은가? 도대체 이번 불법 여론조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자 하는지 묻고 싶다.

여론조사는 이미 각 언론을 통해서 전격 발표되었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불법(不法) 여론조사로 밝혀 조치를 취한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어찌하는가? 현명한 유권자들은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고, 진정한 여론에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지난 15일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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