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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여론조사 보도 기사 삭제 요청
1천5백만원 과태료 부과, 관련 여론조사 모두 공표 보도는 물론, 인용 금지 결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8일(목)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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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공표, 보도 금지된 위법 여론조사 결과가 기사 형식으로 인터넷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관위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
경북도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는 "공표, 보도 금지된 여론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언론사 두 곳에 공문을 보내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여론조사 심의위는 "선거여론조사 기준 17조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위법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은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노출되면서 공표, 보도 금지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일반인들이 정당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최근 지역 언론사가 의뢰해 실시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 22건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 관리 규칙, 선거 여론조사 기준 등을 어겼다며 업체 대표에게 1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여론조사 모두에 대해 공표 보도는 물론, 인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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