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22 17:30: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한 나라의 국민성과 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집회시위문화 조성
글 / 문경경찰서 경비작전계 채경민 순경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7일(수) 10: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 패러다임을 바꾼 집회의 형태와 방법은 세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시위문화 의식수준이 성숙함을 표출하였다.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최장기간 최대 인원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종료될 때에는 나, 너 할 것 없이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집회현장을 뒷정리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 집회시위문화에 있어 과거 집회양상과는 달리 확연히 성숙해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드러났다.

경찰청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2년 불법폭력시위는 51건이며, 2016년은 28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집회시위 문화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 집회시위의 시작·진행·종결 등 질서유지를 주최 측에 맡기고, ‘책임’ 집회가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만큼, 집회 전(全) 과정 1차적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국민의 집회시위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찰권 행사는 최소화할 것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 타인의 법익침해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초래,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및 경찰버스·장비 등 공공시설 손괴, 불법 차로점거로 장시간 교통흐름 방해, 상호충돌 등 이러한 불법행위와 같은 개연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경찰권 행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의식수준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을 잊지 말자. 집회대상과 집회참가자, 국가는 안전한 공존사회를 위해 ‘자율적’으로 집회문화를 조성하고, 그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산림자원을 보존자산에서 수익자산..
인사이동조서(승진)..
문경대상 선정, 심사가 아닌 투..
박인원 전 문경시장, 제35회 ..
문경시청년센터 황지은 센터장, ..
문경시, 6급 이하 인사이동 (..
문경시장, 특별교부세·국비 확보..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지..
「2026 문경약돌한우 상생장터..
가을이 무르익은 문경새재, 문경..
최신뉴스
명품 문경 감홍사과, 농산물 유..  
제14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행복..  
호계초등학교 학생들, 박열의사기..  
문경교육지원청, 지역업체와의 소..  
AI·디지털 활용 연구학교 종결..  
에코월드에서 체험하며 배우는 즐..  
“ 기억하자 독도, 지켜가자 우..  
2026학년도 늘봄행정실무사 역..  
문경교육지원청, 2027학년도 ..  
가을날 떠나는 즐거운 목장 체험..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없애..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  
바르게살기운동, 올해 여섯 번째..  
2026 문경새재배 전국 초청 ..  
2026 문경 생활체육 전국 클..  
제22회 문경새재배 배구대회 개..  
제16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  
점촌3동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임이자 의원, “국세청, 정부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세지 주변 정비사업 기본구상용역..  
[논평] 대구·경북 행정통합, ..  
대한만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구..  
문경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  
제11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  
문경소방서, 문경레저타운 맞춤형..  
문경 특산물로 즐기는‘제5회 문..  
문경의 전통 명주 ‘호산춘’, ..  
문경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  
문경시 시니어문화센터 YOYO공..  
“세금 고민, 마을에서 편하게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