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20:43: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한 나라의 국민성과 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집회시위문화 조성
글 / 문경경찰서 경비작전계 채경민 순경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7일(수) 10: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 패러다임을 바꾼 집회의 형태와 방법은 세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시위문화 의식수준이 성숙함을 표출하였다.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최장기간 최대 인원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종료될 때에는 나, 너 할 것 없이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집회현장을 뒷정리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 집회시위문화에 있어 과거 집회양상과는 달리 확연히 성숙해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드러났다.

경찰청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2년 불법폭력시위는 51건이며, 2016년은 28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집회시위 문화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 집회시위의 시작·진행·종결 등 질서유지를 주최 측에 맡기고, ‘책임’ 집회가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만큼, 집회 전(全) 과정 1차적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국민의 집회시위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찰권 행사는 최소화할 것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 타인의 법익침해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초래,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및 경찰버스·장비 등 공공시설 손괴, 불법 차로점거로 장시간 교통흐름 방해, 상호충돌 등 이러한 불법행위와 같은 개연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경찰권 행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의식수준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을 잊지 말자. 집회대상과 집회참가자, 국가는 안전한 공존사회를 위해 ‘자율적’으로 집회문화를 조성하고, 그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문경시청년센터-문경시학교운영위원..  
21「휴머노이드(Humanoi..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