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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국민성과 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집회시위문화 조성
글 / 문경경찰서 경비작전계 채경민 순경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7일(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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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 패러다임을 바꾼 집회의 형태와 방법은 세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시위문화 의식수준이 성숙함을 표출하였다.
서울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최장기간 최대 인원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종료될 때에는 나, 너 할 것 없이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집회현장을 뒷정리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 집회시위문화에 있어 과거 집회양상과는 달리 확연히 성숙해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드러났다.
경찰청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2년 불법폭력시위는 51건이며, 2016년은 28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집회시위 문화는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 집회시위의 시작·진행·종결 등 질서유지를 주최 측에 맡기고, ‘책임’ 집회가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만큼, 집회 전(全) 과정 1차적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는 국민의 집회시위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찰권 행사는 최소화할 것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 타인의 법익침해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초래,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 및 경찰버스·장비 등 공공시설 손괴, 불법 차로점거로 장시간 교통흐름 방해, 상호충돌 등 이러한 불법행위와 같은 개연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경찰권 행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의식수준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을 잊지 말자. 집회대상과 집회참가자, 국가는 안전한 공존사회를 위해 ‘자율적’으로 집회문화를 조성하고, 그 뒤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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