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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거리 캠페인 및 사업장 방문 홍보 실시
영주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해결사‘ 가 직접 찾아갑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5일(월)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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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주역 앞 거리 캠페인 | ⓒ 문경시민신문 | | 영주고용노동지청은 영주시,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와 함께 12일 영주역 및 인근 지역 사업장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거리 캠페인 및 사업장 방문 홍보』를 실시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20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고용보험 가입 등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안내 >
‣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직접 사업장을 찾은 이윤태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거리 캠페인 및 사업장 방문 홍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의 부담에 가장 취약한 영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함으로써 홍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 바, 앞으로도 특히 최저임금 인상 관련 취약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이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주지청과 관내 유관기관이 가진 모든 동력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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