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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5일~19일 5일간 실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3일(토)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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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영주고용노동지청은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및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와 함께 15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 영주·봉화권역과 상주·문경권역으로 나누어 『2018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5일~19일 오전 10시~11시 30분 영주·봉화권역은 영주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 상주·문경권역은 문경고용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같은 시간 동시 진행된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영주고용노동지청은 관내 7,489개소에 달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업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2018년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고용보험 가입 하는 등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jobfunds.or.kr) 참조
또한 2018년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고용안정사업 지원 제도가 대폭 개정된 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2018년도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각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 안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관내 일자리 창출 및 안정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윤태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사업장 및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되는 바, 대상 사업장이 적극 참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고용안정지원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안정사업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영주고용센터(영주·봉화: 054-639-1137)나 문경고용센터(문경·상주: 054-559-8231)로 문의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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