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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동차세 연납 시 10% 공제 혜택
1월에 미리 신고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2일(금)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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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지난 8일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납세자에게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1월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규 연납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신고·납부하거나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한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김진길 세무과장은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시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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