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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8.1.1.∼3.31.(3개월)
○ 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2일(금)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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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배경
❍ 2018년 최저임금 상승,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실시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목적
❍ 소상공인-영세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분위기 확산
운영계획
❍ 기간 : 2018.1.10.-3.31.(3개월)
❍ 운영내용 :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내용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8.1.1.∼3.31.(3개월)
○ 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혜택 :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세액공제 혜택 등
○ 문의 : 건강보험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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