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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정상화 길로 가야 한다.
글 / 문경시 경제진흥과(과장 전경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1일(목)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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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관광개발(주)는 지난 2003년 1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 시민주 공모로 2만여 시민과 문경시 출자 10억원 포함, 자본금 81억여 원, 주식 총수 813,090주, 1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주주는 13,000여 명으로 시민이 주인인 회사이다.

그 동안 현모 대표이사와 박모 주주는 지난 2003년 설립 당시부터 함께 해온 사이로 현모 대표이사는 직원에서 부장으로 다시 2014년 장모 대표가 물러나고 부장의 보수를 유지하면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3년 임기가 2017년 3월 28일자로 만료되었다.

지난해 3월 28일 현모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박모 주주는 현모 대표이사를 '유급으로 선임한 결과, 변경되었거나 발전된 사항이 없어' 무보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자 하였으며, 연임을 희망하는 현모 대표이사와 뜻을 달리하게 됐다.

현모 대표이사와 박모 주주는 2017년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현모 대표이사는 서면투표로 2십5만여 주를 받았으며, 박모 주주는 본인 주식을 포함하여 위임 받은 2십1만여 주의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주주들로부터 위임 받은 1십8만여 주는 인감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결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모 주주는 현모 대표이사가 주주들로부터 받은 서면투표는 주주총회에서 반대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들여진 점과 위임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주주총회무효 및 취소소송,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주) 설립 이래 15여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주주와 대표 간, 이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신임 대표이사는 정부투자기관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임하는 것이 회사의 발전과 배당률 제고 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사, 감사 등 임원 또한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문경시 소속 이사들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관철하려 했지만 이사회가 양분된 상황에서 회사측이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정관 개정이 필요없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았지만 회사가 굳이 정관 개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문경시는 2017년 9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허가를 신청하여 10월 26일 허가 결정을 받았고, 12월 1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정관이 개정되었다.

즉,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이고, 문경관광개발(주) 주식을 보유한 자 중 5만주당(위임주식 포함) 1명을 추천하며,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은 대표이사는 정관 제30조에 의해 공개 모집하고, 이사·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으로 지원한 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하며 적임자(전문경영인)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적으로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결국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회사로 운영되게 된다.

이제 시민이 주인인 문경관광개발㈜의 설립 취지를 살려 시민에게 회사의 임원 선임 과정에 주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추면 누구든지 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문경시 이정철 안전지역개발국장은 “하루 빨리 문경관광개발(주)의 정상화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사, 감사,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주주명부 관리와 배당금 지급 등 그 간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설립 당시의 취지를 살려 시민주 회사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주주(10주 보유 소액주주 9,800여 명)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주주인 문경시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새로운 관광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10%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시민주 회사인 문경관광개발(주)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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