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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접수
피해예방시설 총 사업비 1억7천3백만원, 보조 60% 농민 자부담 4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09일(화)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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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8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시설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철망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야간경광등, 침입감지장치와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약품 등이다. 이 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피해예방시설의 총 사업비는 1억7천3백만원이며 보조가 60%이고 농민 자부담이 40%이다. 농가에 보조되는 규모는 1억4백만원으로 농가당 사업비 2백만원 기준으로 보조가 1백20만원(60%), 자부담은 80만원(40%)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1천만원까지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의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 550-6187)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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