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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 시민주 회사 정상화를 위해 1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야!
글 / 문경시 경제진흥과(과장 전경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03일(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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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관광개발㈜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1시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지난해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 안건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어 공증을 통한 효력발생으로 이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진절차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다.
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 회사주식 81만여 주를 고려할 때 16명 이내로, 문경관광개발(주) 주식을 보유한 자 중 5만주당(위임주식 포함) 1명을 추천하고,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은 대표이사는 정관 제30조에 의해 공개모집하고, 이사·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오는 1월 20일까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첫 회의는 1월 22일로 할 계획이다.
특히 이사 6명과 감사 1명의 임기가 오는 3월 27일 만료된다. 이에 문경시 소속 이사가 지난해 12월 21일과 22일 문경관광개발㈜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인 현영대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고 미뤘다. 이미 주주총회에서 정관까지 개정되었음에도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주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사들의 이사회 소집 요구를 회사가 받아주지 않아 결국 문경시 소속 이사는 다른 이사 5명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 12월 26일 회사와 이사들에게 통보하여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또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증을 받기 위해 회사대표의 직인 날인을 문경시가 협조공문까지 보냈고 이틀이나 직인을 받기 위해 방문했지만 현영대 대표는 결국 결재를 거부했다. 문경시는 회사 직원들의 확인서와 임시주주총회 법원의 허가 결정서로 공증을 마쳤다.
특히 이날 이사회 일시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1시 이사 9명 중 5명이 회의장에 착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에도 회사 정모 감사는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만 할 수 있다. 정관에 위배된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시간을 끌었다. 상법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요구 할 수 있다는 상법의 근거를 보고도 회사정관 규정만 언급하며 이사회를 지연시켰다. 그러는 사이 35분이 지나서 이사 한 명이 자리를 떴다. 현영대 대표이사 또한 회사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참석한 이사 4명과 감사에게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진 절차에 대해 보고를 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가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정관 규정에 근거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다는 것과 운영규정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정하기로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감사는 이사회 성원을 이유로 보고를 아예 듣지 않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지만 보고 안건은 성원과 관계가 없고, 불참한 이사 모두에게 개별방문으로 보고를 마쳤다.
상법상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청구를 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 상법 및 정관의 해석 상 감사가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사회 진행을 지연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경관광개발(주) 현영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보했음에도 이사회 준비를 하지 않아 참석자 서명 서식을 부랴부랴 만들고 이사가 이사회를 준비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문경관광개발㈜는 지난해 12월 26일 문경시 소속 이사가 발송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김모 부장 또한 이사회 진행을 하지 않으며 이사회를 지연시켰고, 개최시간이 지나 이사가 진행을 촉구했음에도 시간을 지연시켰다.
특히 정모 감사는 지난해 4월 19일에 개최된 제113차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에서 감사는 10명의 이사들의 투표결과를 찬성 8 반대 1 기권 1로 현영대 대표이사 선임이 가결되었다고 임시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사 한 명이 투표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의해 확인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감사는 즉각 해명했지만, 임시의장은 가결되었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부결되었다고 번복을 하는 일도 벌어졌었다.
투표용지 10장의 개표 결과에 대해 감사는 "양측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가운데 긴장을 해서 이사 수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찬반용지를 분류하며 잠시 착오가 있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리고 문경관광개발㈜가 문경시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준비과정 중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경시 소속 이사는 “감사 자료를 제출했고, 1월 초 감사원 대구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설명할 예정이며 법률자문을 통해 법적절차를 모두 준수한 만큼, 문제될 사항이 없다”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회사 정상화에 앞장서야 하는 회사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공개모집은 정관개정 없이도 가능한 사항이었으나, 문경관광개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관개정이 지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만큼, 문경관광개발㈜는 하루 속히 회사 정상화를 위해 이제라도 주주명부 관리와 배당금 지급 등 그간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설립당시의 취지를 살려 시민주 회사인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주주(10주 보유 소액주주 9,800여 명)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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