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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진흥공단 무기계약근로자 성과급 지급 문제로 진통
2018년도 근로자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에 따라 공단 운영에 부담이 가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7일(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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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김인갑)은 2018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됨에 따라 공단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공단은 수입금 전액을 시에 납부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결산 수지율은 94.9%였으나, 2016년도엔 경영실적 저조로 결산 수지율 89.2%로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아 2016년도에만 8억5천7백만원의 적자를 보았다.

공단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 통상적인 보수 외에 성과급으로 지난 3년간 125%로 지급하던 것을 50%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영실적이 저조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급여를 삭감한다고 여론을 조성하며 무기계약 근로자 성과급을 125%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공단 무기계약직은 69명으로 보수체계는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400%, 교통비 월 30,000원, 급식비 월 70,000원, 명절휴가비 400,000원, 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이 있으며, 성과급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률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해 왔으며, 지난 2014년도엔 명절휴가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2016년부터 근속가산금을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해왔다.

또한 근로자들의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수 외에도 지난 2014년도부터 복지포인트를 1인당 60만원~70만원, 피복비도 연간 30만원씩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무기계약 근로자 성과급은 예산 사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10년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1년도에 85%를 지급했고, 지난 2012년, 2013년은 미지급, 지난 2014년 100%,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125%를 지급한 바 있으나, 꼭 지급해야 할 필수적인 경비가 아닌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이다.

무기계약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노무직(54명)의 경우 2017년도 1인당 평균 보수는 2,666만원 정도로 2018년에는 성과급을 지급치 않아도 연 2,97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304만원이 늘어나 11.4%가 인상되며, 성과급 30% 적용 시 341만원이 늘어난 12.8%, 성과급 50% 적용 시 1인당 평균 보수는 3,031만원으로 365만원이 늘어나 13.7%가 인상된다.

만약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125%를 적용할 경우 연 보수 3,124만원으로 전년 대비 457만원이 늘어나 17.2%가 인상된다. 하지만 공단의 일반 정규직의 경우 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6% 적용과 비교하면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요구는 지나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문경시청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단 일반노무직의 업무는 각 사업장의 매표, 농특산물판매장의 판매, 관광객 안내, 청소, 시설관리 등으로 업무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지만, 임금은 비슷한 업무의 관내 민간 업체보다 낮지 않은 수준이다.

문경시의 관광‧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공단 설립 목적인 바, 이에 반하여 업무량이나 근로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의 무리한 인상은 시의 재정압박을 초래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공단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의 무리한 인상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므로 향후 타 공단의 사례와 문경시 동종업무 근로자의 보수, 민간부문 유사 업무의 임금 수준 등을 파악해 성과급의 지급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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