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9-06 17:04: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동정·모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관광진흥공단 무기계약근로자 성과급 지급 문제로 진통
2018년도 근로자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에 따라 공단 운영에 부담이 가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7일(수) 15: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김인갑)은 2018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됨에 따라 공단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공단은 수입금 전액을 시에 납부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결산 수지율은 94.9%였으나, 2016년도엔 경영실적 저조로 결산 수지율 89.2%로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아 2016년도에만 8억5천7백만원의 적자를 보았다.

공단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해 통상적인 보수 외에 성과급으로 지난 3년간 125%로 지급하던 것을 50%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영실적이 저조하고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급여를 삭감한다고 여론을 조성하며 무기계약 근로자 성과급을 125%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공단 무기계약직은 69명으로 보수체계는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400%, 교통비 월 30,000원, 급식비 월 70,000원, 명절휴가비 400,000원, 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이 있으며, 성과급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정부의 임금인상률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해 왔으며, 지난 2014년도엔 명절휴가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2016년부터 근속가산금을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해왔다.

또한 근로자들의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수 외에도 지난 2014년도부터 복지포인트를 1인당 60만원~70만원, 피복비도 연간 30만원씩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무기계약 근로자 성과급은 예산 사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10년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1년도에 85%를 지급했고, 지난 2012년, 2013년은 미지급, 지난 2014년 100%,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125%를 지급한 바 있으나, 꼭 지급해야 할 필수적인 경비가 아닌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이다.

무기계약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노무직(54명)의 경우 2017년도 1인당 평균 보수는 2,666만원 정도로 2018년에는 성과급을 지급치 않아도 연 2,97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304만원이 늘어나 11.4%가 인상되며, 성과급 30% 적용 시 341만원이 늘어난 12.8%, 성과급 50% 적용 시 1인당 평균 보수는 3,031만원으로 365만원이 늘어나 13.7%가 인상된다.

만약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125%를 적용할 경우 연 보수 3,124만원으로 전년 대비 457만원이 늘어나 17.2%가 인상된다. 하지만 공단의 일반 정규직의 경우 정부의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6% 적용과 비교하면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요구는 지나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문경시청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단 일반노무직의 업무는 각 사업장의 매표, 농특산물판매장의 판매, 관광객 안내, 청소, 시설관리 등으로 업무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지만, 임금은 비슷한 업무의 관내 민간 업체보다 낮지 않은 수준이다.

문경시의 관광‧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공단 설립 목적인 바, 이에 반하여 업무량이나 근로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의 무리한 인상은 시의 재정압박을 초래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공단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의 무리한 인상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므로 향후 타 공단의 사례와 문경시 동종업무 근로자의 보수, 민간부문 유사 업무의 임금 수준 등을 파악해 성과급의 지급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관광공사 박시복대표 내정..
발행인 칼럼-문경대상 선정에 공..
참나무는 나무의 제왕이다- 문경..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능력을 ..
[ 명사칼럼 ] 작지만 강한 ..
2026 문경새재 그란폰도(자전..
(주)문경레저타운, 제10대 채..
‘26. 8. 21. 문경관광개..
점촌역을 밖으로 빼면, 문경에 ..
박강섭 문경시홍보대사1호 대만(..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2026년 의원연..  
29「휴머노이드(Humanoi..  
2026 문경새재 그란폰도(자전..  
경북도서관, 이해인 수녀와 함께..  
경북도, 2026 경상북도 양성..  
제4회 문경트롯가요제 성황리에 ..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 독립운..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  
문경소방서, 대야산 산악안전지킴..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여름 휴가..  
문경관광공사 박시복 사장, 전..  
보현정사에서 전하는 가을 문화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  
㈜명성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웃고 움직이고, 함께하니 더 즐..  
문경시, 김재철 前 문화방송(M..  
점촌1동 자율방재단, 돈달로 일..  
문경시 민선 9기 정책 릴레이 ..  
소촌문화재단, 2026년 2학기..  
배구선수와 함께 꿈을 키우다! ..  
초록빛 꿈나무들의 왁자지껄 생태..  
우리 곁의 생물, 우리가 지켜요..  
문경시의회, 2개 연구단체로 정..  
바르게살기운동 동로면위원회, 문..  
문경시, 진남교 일원 하천 정화..  
장도 보고, 고기도 굽고!‘중앙..  
아동기에는 학업중단, 성인기에는..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  
중국 랴오닝TV‧장쑤TV 방송사..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  
점촌도서관가은분관,‘드로잉 매직..  
문경교육지원청, 「다온, 작은 ..  
문경레저타운 채홍호대표 기관방문..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 모전초 식..  
문경경찰서, 화물차 운송자 대상..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