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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봉행
고인의 넋과 유가족을 위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2일(금)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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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문경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 위령제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문경시 호계면 오정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영산제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바라춤을 시작으로 추모제, 추모식, 헌화 및 분양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족 및 초청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홍창일 문경지역 보도연맹 유족회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위령제를 통해 유가족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를 통해 역사 속에 묻혀있던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경지역 보도연맹 유족회(회장 홍창일)에 따르면 “현재 유족회에 가입된 희생자는 영순면 36명, 호계면 45명, 가은읍 16명, 산북면 6명, 마성면 37명, 기타 24명 총 164명이지만, 문경시 전체 실제 희생자는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지난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군 정보국과 경찰, 헌병, 우익 청년단원에 의해 소집·연행·구금된 후, 집단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국민보도연맹은 지난 1945년 6월 5일 결성된 '좌익사상에 물든 이들을 전향시켜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반공 조직으로, 가입자 수는 약 30만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에 대한 경찰의 예비 검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때 소집·연행된 사람들은 각 경찰서 유치장이나 창고·공회당·연무장, 그리고 인근 형무소 등에 짧게는 2~3일, 길게는 3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미국 육군 소속 방첩부대인 CIC와 경찰·헌병 등은 구금된 예비 검속자들의 과거 활동을 심사해 'A·B·C·D' 혹은 '갑·을·병'으로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과 고문이 수반되었다. 인민군에 밀려 군과 경찰이 급히 후퇴한 충청도, 전라도,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구금자들에 대한 심사·분류 작업도 없이 곧바로 집단학살이 이뤄졌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1,000여 명 정도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 검속 및 학살은 이승만 정부 최상층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6~09년에 진행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와 국가 책임을 밝혀냈지만, 예비 검속과 사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 왔으며 언제 어떤 단위에서 결정되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 유족회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피고(국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소송 사건 이후 각 지역 국민보도연맹 유족회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과거 민간인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대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희생자 위령제를 지내고 위령탑을 세우는 등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있고, 다시는 이 땅에 민간인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민변과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 종료 직전까지 한국 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전쟁 당시 무고하게 학살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며 “비록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인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며, 이제라도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장에 국민보도연맹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거나 담당할 여러 하급심 법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서 더 이상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냉혹한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이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조속히 재개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수십 년간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배상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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