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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요청으로 문경관광개발(주) 임시주총 열고 정관 개정안 가결
대표이사·이사·감사를 공개 모집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 전격 통과
일부 시 공무원 등의 ‘주권 위임 권유 활동’ 주주권 자유 침해 반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14일(목)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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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관광개발(주)(이하 문광주라 함)의 대주주인 문경시가 지난 13일 오후 2시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주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이사·감사를 공개 모집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주총은 임시 의장에 김성열 문경시발전협의회 위원이 맡아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정관 중 대표이사 1명, 이사 9명, 감사 2명 등 모두 12명을 공개 모집한다는 것과 주식 5만 주당 1명의 임원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 투표에 들어갔으며, 사전투표 및 위임투표를 포함하여 55만3천2백40 주의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호 안건 - 찬성 552,370주, 반대 - 610주, 무효 - 260주
*2호 안건 - 찬성 535,770주, 반대 - 890주, 무효 - 16,580주
94%의 압도적인 찬성 가결로 공모제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정관 변경의 건이 전격 통과 되었다.
문경시는 “정관이 변경됨에 따라 문광주의 향후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문광주는 이사 및 감사들의 임기가 2018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에 들어가게 된다.
문경시는 “지난 10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영대 대표이사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총 취소에 관한 특별항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도 시가 임시주총을 연 것은 무리수”라고 반발했으며, “임시주총이 열리면 현재 대표이사에게 주총 소집 내용이나 참석 요청 등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상례지만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5만 주당 1명의 임원추천위원을 뽑을 경우 10만 주를 보유한 문경시 측 2명, 주식 보유 공무원 측 1명, 박인원 전 시장 측 1∼2명만이 추천위원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시민주회사 운영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주는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했으나 대표이사를 놓고 전체 이사 10명 중 5명씩 의견이 대립되면서 현재까지 대표이사 선출을 못해 현 대표가 그대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성열 임시주주총회 임시 의장은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무사히 진행되었다. 앞으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설립취지를 살려 시민을 위한 회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경시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주주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배당금 관련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 문경관광개발은 시민회사인 만큼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주권의 자유에 반한 일부 시 공무원, 일부 관변단체 및 일부 관련 단체 등의 주권 위임 권유 활동에 반대를 했던 한 주주는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문광주 사태는 문경시 대주주의 뜻대로 되었으나, 내년 공모제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문경시의 낙하산 퇴직 인사가 제발 오지 말길 바라며, 문경시가 이미 입장을 밝힌 전문 경영인의 영입으로 문경시민의 주식회사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공평의 한 주주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경과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배부된 의안만으로 주주들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위임 현황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해 달라. 위임 과정에도 경과 사항과 위임 내용에 대하여 위임한 주주들이 충분히 알고 했겠는가? 신설된 제30조의 1, 2항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제1항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주식 5만주당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81만주를 상회하는 주식 수에 따라 총 16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제2항에서 최소 3인 이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경우에 따라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최소 9인 이상으로 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5만주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가 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주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임원추천위원을 정수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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