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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대상은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한 경우는 제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12일(화)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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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200건, 17억6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대상은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한 경우는 제외되며 납기는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는 내년 1월 10일경 일괄 발송 예정이고 신규 양수차량 연납은 2018년 1월 2일부터 읍-면-동사무소나 세무과(☏054-550-6128)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김진길 문경시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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