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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 단속 활동 및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07일(목)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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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선정하였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둘째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마지막으로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짜 뉴스나, 인터넷·SNS·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국가기관, 관변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 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 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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