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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올바른 정치의 지름길, 소액 다수의 정치 후원금
글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김 기 지도홍보 주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07일(목)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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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정치자금이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수단이며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정치의 성패는 곧 정치자금을 적정하게 조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능력과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치자금은 최근의 정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정경이 유착하여 부정부패를 발생시키고, 돈이 든 사과박스가 오가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많은 돈을 가진 한 사람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자칫 불법정치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지만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는 앞으로도 추구해 가야 할 이상적인 형태이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후원금 제도 외에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은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지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들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지역 선관위에 직접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탁금을 입금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기부센터(www. give. go. kr)와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제도 등을 이용하여 기탁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받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가 투명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후원금 기부에 많은 지역민들이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그 비용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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