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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5)] 사회적경제와 거버넌스
글 / 조재석 대구한의대 사회적경제 교수('응답하라 사회적경제' 저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02일(토)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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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거버넌스(민·관 협치)는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된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나 조직에서의 상호작용을 네트워크하는 인간의 집단적 활동이다. 등장 배경에는 기존 국가체제의 통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과거 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수직적인 관리체제와 기능적 전문화를 통합·운영·관리해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혼돈과 분열과 갈등은 국가경영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이를 조장하여 통치의 방향 감각을 잃기도 했다. 국가경영에서 새로운 조정(coordination)과 조절(regulation)을 위한 구체적인 형태와 조직과 제도와 체계가 요구되었다.

특히 21세기 정치에서는 국민권력이 협의를 거쳐 상향으로 이동되는 국가화 경향을 보이고, 경제체제는 대규모 산업사회에서 탈 산업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국가권력 중심의 권위적 통치체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며, 효력이 미칠 수도 없다. 거버넌스(민·관 협치)는 정책 입안에 있어서의 정당성과 집행의 순응성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고 조합하며, 과제를 실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세계화와 지역화, 정보화와 민주화로 요약되는 21세기에 적응하고, 적용해야 하는 공동체의 운영체제와 양식에 필요한 기제(機制)이다.

ⓒ 문경시민신문
거버넌스(민·관 협력)는 사회적 합의와 토대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노력이다. 제한되어 있던 '공공영역'을 시민사회로 확장시키고, 시민사회 내에 새로운 '공공영역'을 창출해 내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내는 협력체제이다. 국가체제의 형성과 정책과 제도, 가치체계와 생활양식 등 전반적인 질적 전환이다. 시민사회는 사회 진보적 에너지를 축적하고 중요한 의제에 대한 생산 능력도 갖추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강화하여 그들의 에너지가 국가적 역량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중복된 정부와 지자체 업무를 이양하여 예산의 효용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요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전략이다. 해결하지 않는 행정부에 대한 주민 저항의 의미도 담겨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의식의 변화이다.

현재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 삶의 질, 공동체의 상호의존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영역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자본보다는 인간에 우선하고, 노동을 고려하는 소득배분이다.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파트너십 정신을 가지고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노력의 표현인데,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 비정부문 + 기업 + 시민사회단체 통합라인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신뢰를 찾기 위해 정부운영의 틀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려는 시도이고, 정부나 공무원들이 가진 정보와 권한을 내려놓거나 사회적경제의 실천을 위해 지역과 마을과 시민에게 필요와 요구의 공적영역을 제공하면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민과 시민을 소비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규범의 공급자로 만들어 국가통제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승패는 민·관·산학 협력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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