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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논의 유감
글 / 박 윤 일
전 경북대, 충주대 교수
한국보험법연구원장
고지환법률사무소 법무실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27일(월)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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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우리 사회의 음성적인 청탁·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시행된 지 불과 1여 년밖에 되지 않은 벌써부터 본격적인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기존의 공직자 접대 상한선인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에서 벌써부터 5‧5‧10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물 상한선 5만원은 농축수산물의 선물인 경우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한다는 안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농축수산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대중 인기 영합식으로 지속해서 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 큰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
그간 청탁금지법은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용인해 왔던 청탁이나 접대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의 시행 및 긍정적 효과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김영란법 실시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민과 공직자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 3·5·10만원으로 규정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이 적정하면 적정하지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경조사비 10만원은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다. 이러한 여론을 보면 이번 법 개정이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공개한 가액기준 변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가액 기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90%를 상회하였다.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5∼10월 서울시가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이 부정청탁 관행 및 부패 근절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같은 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 “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여론이 주류였고, “법 시행 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법 시행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율은 학부모가 95%, 교직원이 92%나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법 시행 뒤 부정청탁과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근절됐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여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자들의 반발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식사비 3만원을 5만원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이 당초 이 금액으로 정하게 된 것도 적지 않은 토론과 검토를 거쳤다. 구미 선진국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준은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다. 실제 우리 현실에서 3만원의 식사비도 일반인에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식사는 혼자하는 경우가 아니라 몇 명이 같이 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이 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공직자와 식사할 때는 5만원까지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 정도는 대접해야 최소한의 예의가 된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공직자와 식사금액을 3만원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요식업종에서 타격을 받는 다는 것은 그간 공무원 인당 3만원 이상 접대한 국민이 많다는 것과 우리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선물비 5만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선물비 5만원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농축수산물은 타격이 심해 그 상한선을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예외규정을 둔다는 점에 대해서다. 청탁법으로 인해 이들 업종에 타격이 많았다는 것은 그간 농축수산물이 공직자들의 선물로 많이 이용되었다는 것과 그 만큼 부패가 심했다는 것을 또한 방증한다.
공직자에게 10만원까지의 갈비나 굴비셋트 선물 등을 합법화한다는 것인데 청탁법을 왜 제정하였는지 되돌아 보았으면 한다. 정부는 굳이 공직자 선물 상한선을 올려 농축수산물 업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로 선물 주고받기 캠페인을 벌여보면 어떨까? 공직자가 아닌 대다수 국민사이에는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고 식사를 접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이해 관계 집단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이 법을 유명무실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법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은 천국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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