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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리 하늘재 소재 태화종 약사사 납골당 건물 명도소송, 결국 주인 김태숙 대표 곁으로
‘하늘재 추모원’으로 운영, 김태숙 대표에게 소유권은 인정됐으나 운영권은 소송 중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25일(토)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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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 사진 좌측 1층 종교시설(납골당 203.4 평방미터), 2층 종교시설 (사찰 203.4 평방미터), 우측 별관 종교시설 (사찰 1, 2층 200.66 평방미터) 모두를 원래 주인인 대표 김태숙으로 권리가 결정되었다. 현재 2,500기의 안치단을 설치하여 약 500여 기의 납골(문경시청 신고필)이 안치되어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 | 대한불교 태화종 약사사 대표 김태숙은 태화종 종단을 설립하여 사찰을 약사사라고 명칭하고 지난 2004년도에 납골당을 설립하기로 결정, 그해 ‘태화종 약사사 추모원’이라 명칭한 납골당 건립을 시작하였다.
공사비 부족으로 건설업자 1차 J씨의 부도와 2차 L씨의 부도, 3차 J씨의 부도를 겪으면서 결국 현 운영자 K씨와 손잡고 납골당을 완성하여 현재까지 일명 ‘하늘재 추모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납골당 운영 및 건물 명도소송의 1차 싸움에서 대표자 김태숙은 패소를 하여 곧바로 항소, 대구지방법원과 대법원으로부터 “건물 명도소송 건은 대표자 김태숙으로 결정한다”는 판결을 받고 수년 간의 법적싸움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하늘재 추모원 운영권(2,500기 납골)을 두고 벌인 K씨와의 법적 싸움은 1차 상주지원서 지난 13일 대표자 김태숙은 패소를 하여 대구지방법원 항소 계류 중인 바, 김태숙 대표는 “현재 납골된 500여 기의 위조된 봉안증서와 봉안증서가 없는 납골에 대하여는 대표자로서 인증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문경읍 고요리 93번지 별관 공사가 완료되면 곧 납골 분양 계획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태숙 대표는 “현재 K씨와의 관계에서 안치 시작일부터 지금까지 주기로 한 관리비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 이 또한 인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구법원 항소심에서 운영권에 대한 법적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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