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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행정 주체의 불법 간판들 관련, 형평성 있는 행정을 기대한다.
글 / 김정태 본지 발행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25일(토)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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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정태 본지 발행인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 걸친 많은 간판들 중에 대다수가 문경시가 설치한 불법 간판임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다.
야입간판 즉 새재 입구 쪽 야산에 설치한 대형 간판들로 현재의 견적 시가로는 1억5천만원 정도 하는 간판으로서 문경시의 7개 야입간판들 중에 5개가 불법 설치된 간판들로 고속도로, 3번국도, 문경새재 입구 야산이나 문경새재 입구에 문경온천이나 약돌한우, 특산물 등을 선전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는 이미 개인에게 매각되어 폐쇄된 지 오래 지난 '기능성문경온천'을 선전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문경새재에서 문경읍까지 3번국도변의 국토관리청 지명안내 간판들 이면에 문경시에서 설치한 간판들 역시 불법 간판들로 저마다의 역할은 다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임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어느 시민이 현수막을 설치하여 이틀 만에 철수된 사실에 분개하여 시청에 문의하였는 바, "신고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라 철수할 수밖엔 없었다"란 답변을 듣고, 그 시민은 “문경온천이 매각돼 폐쇄된 지 언제인데 아직도 기존의 문경온천 야입간판에는 ‘최고의 보양온천, 탄산천과 알칼리온천수’라고 선전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지금 문경엔 전임시장의 종합온천밖에 없는데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한 개인의 온천을 선전하는 결과밖에 더 되느냐?"며 문경시의 잘못된 처사를 지적했다. 또한 그 시민은 "개인이 불법 설치한 현수막 철거가 타당하다면, 문경시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설치한 위와 같은 불법 간판들을 철수치 않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경새재는 한국인이 가보고 싶은 곳 1위로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에 안내 이정표와 간판의 중요성 또한 소중하다.
그러나 “개인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 이틀 만에 철거, 반면 문경시가 불법 설치한 간판들 장기존재”란 현실 앞에서 행정 주체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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