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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임시주주총회 법원 허가에 대한 (주)문경관광개발, 대법원에 특별 항고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가 도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20일(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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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가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경관광개발에서는 대법원에 특별항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재항고사건기록접수통지서가 도착했다. 20일 안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상주지원 결정문에 "문경시가 주장하는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위 안건이 통과된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판단에 맡긴다면 반드시 문경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함과 각 읍-면-동에서 위임장을 받고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 각 개인 주식수를 어떻게 아는지 알려달라는 주주분들의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알려 드린다.
문경시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유와 안건으로는
제1호 의안 : 정관 제30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개정, 제30조의1(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신설
제2호 의한 : 검사인 선임의 건이다.
제1호 의안 정관변경의건의 세부내용으로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주주총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단서 조항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회사주식 5만주당 1명을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회사에서는 시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을 위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규정 조항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었다.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안건 승인을 위한 이사회 개최에 문경시 소속 이사와 일부 이사들이 불참하여 이사회 개최가 무산 되었다. 문경시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규정 제정보다는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문경시가 제정하려는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보면 5억원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위임장을 받는 주주가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다른 주주에 도움 없이 임원추천위원을 추천 할 수 있는 권한도 문경시가 유일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 주주도 위임장으로 5억원의 주식을 위임받으면 임원추천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대다수 시민주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주주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위하여 확실한 주권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문경시는 임시주주총회 준비한다고 14개 읍-면-동장들이 회사에 단체로 주주명부를 복사해 갔으며, 14개 읍-면-동 개발위원이라는 주주들도 단체로 주주명부 복사를 신청하여 각 개개인의 주식수를 알고 있다.
본인 이외에서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비밀투표인 만큼 위임보다는 직접 투표를 소신 있게 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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