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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14일(화)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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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된다.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 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 의뢰한 경우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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