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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글 김맹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 지사장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11일(토)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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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맹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 지사장 | | ⓒ 문경시민신문 | 새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또한 신포괄확대 및 실손보험과의 관계 재정립으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한다.
둘째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노인·아동·여성 등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소득 수준에 비례하도록 설정하여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의료 빈곤 위기를 빈틈 없이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서민층의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비 지원·복지제도와의 연계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따라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되며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존치하게 된다. 다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 부담 차등화(50, 70, 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노인 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7년부터 틀니와 2018년부터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50%에서 30%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 단기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구간을 추가하여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동 입원 진료비 및 치과 진료비 본인 부담 완화, 여성 특화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애인 보장구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재난적 의료비도 질환 구분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비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6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우선 2016년 현재 20조원 규모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재원 다양화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여 보험료 인상은 과거 10년간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 절감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그야말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보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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