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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민주 회사인 문경관광개발(주) 정관 개정 절차 들어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임시주주총회 신청 허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07일(화)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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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문경시(시장 고윤환)가 지난 9월 12일에 신청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지난달 26일 허가 결정을 했다.
문경시는 오는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3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11월 21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11월 22일에서 12월 13일)을 설정 공고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정관 개정을 위한 절차로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내용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 감사도 공개 모집 방법으로 선임하는 등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주주총회는 문경관광개발㈜의 설립 당시의 취지를 살려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공개 모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 정관을 개정하여, 말하자면 제도개선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관만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은 "방향은 올바르게 예기하면서도 구제적인 수단과 방법 및 궁극적인 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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