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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활동으로 피해 감소 성과
경찰‧금감원‧농협과 함께하는 합동 캠페인도 벌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10월 26일(목)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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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경찰서(서장 이희석)는 24일 문경새재 사과축제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대구경북지원, 농협은행 문경시지부와 함께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문경경찰은 올 봄부터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관내 14개 읍‧면‧동 이장단 및 52개 전 금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이번 문경새제 사과축제를 맞아 축제장을 찾는 모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며 피해예방 홍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의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이후 전년 대비 30% 이상 발생 피해가 줄었고, 신종 수법으로 빈번히 발생하던 현금 인출 유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예방 례를 보면,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피해자 이모 씨(여 70)가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던 것을 새마을금고 직원이 교육을 받은 매뉴얼대로 즉시 112로 신고하여 4,800만원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등 교육 이후 10여 건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금이 흘러들어가는 대포통장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통장을 양도한 정모 씨(남 40) 등 1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이희석 서장은 “금융기관 창구직원 대상 교육을 시작한 이후 현금 인출 보이스피싱 피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아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갈수록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기적인 협조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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