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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향후 5년 간 문재인정부 복지공약 이행 위한 지방 추가부담만 13조2천억원!
지방 재정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16일(월)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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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 | | ⓒ 문경시민신문 |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4건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지방에서 부담하는 추가 매칭금액만 총 13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복지사업에는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한 비율로 각각 투입된다. 복지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대략 7대 3정도이나 기초연금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인구 고령화 비율에 따라 8대 2, 9대 1까지 국비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제 완화,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 등 4건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만 총 13조2천1백억원이었다. (기초연금 수혜자 및 노인인구는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자료 참조)
그 중 경기도가 3조9천1백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칭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서울이 2조3천3백억원, 인천이 1조4천1백억원, 부산이 7천9백억원, 경북이 7천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복지사업별로는 기초노령연금 지방비부담이 6조5천억원에 달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동수당이 3조9천5백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규제 완화가 2조4천3백억원,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가 3,165억원 순이었다.
지자체의 복지사업 매칭비 부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앙정부의 무리한 공약이행이 지방의 경제활력을 뻬앗고 재정고갈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 현 정부의 또 다른 공약인 공무원 증원 계획인원 17만 4천명 중 절반은 지방공무원이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방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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