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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 지적, 하나마나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액 대비 평균 수납율 0.05%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개선 절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01일(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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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압박 수단으로 시행되는 ‘체납자 명단 공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명단 공개 대상자는 166명, 총 체납금액은 2,850억원이었는 바, 이 중 15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거둬들이는데 그쳤다. (관련 자료 첨부)
명단 공개자로부터의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율은 0.05%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 체납에서 3억원 이상 체납으로 완화되어 공개 대상자와 체납액이 166명(2,85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지난 2015년에 비해 4,000만원을 더 거두는데 그쳤다.
체납으로 인해 2년 이상 명단 공개 된 체납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연도별로 명단 재공개자 수 인원을 보면 지난 2012년 41명, 지난 2013년 62명, 지난 2014년 69명, 지난 2015년 84명, 지난 2016년 85명 등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16년 명단 재공개 체납자 85명 중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가 44명(개인 29명, 법인 15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숙한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되었지만 수납 실적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관세청 홈페이지 공개와 관보 게재에 그치는 현재의 공개 방식은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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