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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명예훼손죄
글 / 박 윤 일
전 국립충주대, 경북대 교수
전 새누리당 외교분과 부위원장
현 한국보험법연구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25일(월)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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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지자체도 당연히 주체가 되고 이들 명예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다. 최근 대법원은 이들은 국민 개인이 가지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문제 사건은 한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자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글과 지자체단체장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게재하여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며 공소가 제기되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지난 2010년 3월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고흥나들목 고흥분담금 재협상하시라'라는 제목 하에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지난 2011년 8월까지 5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고흥군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나들목 추가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사건 2014도15290 )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외부적 명예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법익이다. 이 법익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수범자일뿐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것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모욕한 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고흥 군수 개인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군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도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표현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수는 개인(사인)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이다. 공인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권리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적시되는 사실의 정도도 꼭 정확하게 사실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진실이고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사실로 간주된다. 이것은 보도의 신속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사로 하여금 보도할 내용이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한 뒤 보도케 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인 보도의 신속성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언론기관은 사실여부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것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판결로서 명백하게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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