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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농협 김재원 상임이사 상고심 기각
충분한 자료로 재심청구 준비, 그 귀추 주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22일(금)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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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21일 오전 대법원 형사2부는 점촌농협 김재원 상임이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해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상임이사 선거를 앞둔시점에 L 감사에게 50만원을 건넨 협의로, 1심에서는 무죄와 50만원 벌금,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하였었다.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는 “점촌농협 김재원 상임이사가 L 감사에게 건넸다는 50만원에 대하여는 검찰의 증거가 유죄를 밝힐 만큼 충분치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전화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본인도 인정한 만큼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며 1심 판결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재원 상임이사는 약 2년의 근무기간 동안 2,560억원의 대출 실적으로 점촌농협 최대의 대출 실적을 올려 농협 임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상고심 기각 결정에 대해 정확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 재심청구를 계획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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