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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기부행위 상시 제한 홍보 활동 등 펼쳐...
선거법 안내 및 위반 행위 신고 전화는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18일(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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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우석)는 "15일 동로면 동로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된 2017년 문경오미자축제에서 기부행위 상시 제한 및 정치후원금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상시 제한을 홍보하기 위한 활쏘기 놀이 및 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한 사전투표체험관 운영 등 체험 위주의 홍보활동을 펼쳐 축제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정견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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