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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민세(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기한 연장
10월 10일에서 10월13일로 3일간 연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15일(금)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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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올해 긴 추석연휴에 따라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종업원 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신고 납부기한이 10월 10일에서 10월13일로 3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매월 10일이 신고 납부기한인 세목의 납기일이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되었다. 9월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10일까지 연장된다.
신고납부는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가상계좌 및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문경시 김진길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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