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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면 오천2리 주민들 악취로 인한 시청 앞 시위
주민 70여 명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인시위, 1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시청 앞 집단 시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13일(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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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마성면 오천2리(소야교, 벌방골, 새터, 오리골 외 외어2리)주민 70여 명은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인시위를 벌인데 이어, 1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시청 앞 대로변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악취로 인한 생존권을 보장하라.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밝혀라. 악취를 야기하는 D영농조합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든지 이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외어리 일대와 마성농공단지 주변 인접 마을들은 돈사분뇨, 축사분뇨, 돼지분뇨 비료공장, P사의 화공성 매연, W사의 비닐재생 악취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지난 3월부터 가동한 D영농조합법인 비료공장의 재료인 음식물 쓰레기 발효과정에서 유출되는 악취로 인한 피해가 커 집회를 실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기압 때나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해지는 발효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로 인해 여름철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으며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수시로 찾아오는 악취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1만 평방미터로 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지만, 점진적으로 2만 8천 평방미터로 증축 설계되어 공룡의 몸이 된 배경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후 1시경 권기섭 문경부시장이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 "애초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악취 측정을 근거로 오는 28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기에 28일까지 기다려 보고 다시 냄새가 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했지만, 주민들은 "이전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둘 중 하나밖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밝혔다.
D영농조합법인 K 회장은 "행정조치와는 별개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간이 주어지는 한 냄새로 인한 설비 개선은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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