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1 05:57: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오피니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장난 아닌 범죄이다.
글 / 문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형기 경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04일(월) 18: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지난 2015년 7,623건으로 5년간 5배 가량 증가했다. 2017년 7월 말 현재 3,286건으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명 ‘몰카’로 약칭되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시민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범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발생할 피해를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동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중대범죄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증가는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초소형 카메라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도 점점 간단해 지면서 점점 지능화, 변종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 범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인터넷 등을 통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9월 한 달을 ‘불법 기기유통, 촬영·유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운영하면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과 피의자 검거 시 주거지 내 컴퓨터와 저장매체 압수수색을 통해 여죄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상습범 및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동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으나 동 범죄가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가선거구 국민의힘 김남희 ..
문경시 가선거구 황재용전의장 전..
국민의힘 문경시의원 후보군 윤곽..
박인원 제룡복지법인 이사장 국민..
단독-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
국 민 의 힘 경 선 승 리 ..
문경발전 끝판왕 무소속 신현..
신현국무소속후보 '정책선거와 비..
김원식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
신현국 문경시장 무소속후보 측,..
최신뉴스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6-「휴머노이드(Humanoid..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