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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2차) 운영
불법무기류 신고하세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9월 01일(금)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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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경찰서(서장 이희석)는 1일∼30일(1개월간)까지 ‘2017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자진 신고 대상은 총기류(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와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와 소지 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등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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