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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1대당 2,000만원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30일(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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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입자에게 1대당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저속전기자동차인 트위지의 경우 878만원 지원). 문경시는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5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번에 추가로 3대를 더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보조금 신청기간은 9월 5일 부터 9월 11일 까지다.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차종의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 계약 체결 후 신청서류를 전기차 판매점에서 시청 전기자동차 담당자 이메일로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전기차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선착순으로 선정하거나, 보조금 지원대수(3대)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선정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레이ㆍ쏘울(기아), SM3ㆍ트위지(삼성), i3(BMW), 라보PEACE(파워프라자). LEAF(닛산), 아이오닉(현대) 등 환경부 인증차량만 지원이 가능하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054-550-61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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