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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홍보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 4천여 건에 4억 6천 6백만원을 부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10일(목)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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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 4천여 건에 4억 6천 6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201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며,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1년에 한 번 회비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인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은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포함한 세액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 예금 잔고가 부족 시 미납처리 되니 통장잔액을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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