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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신문경새마을금고 현장 방문 격려
8일 신문경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하여 대리 이모 씨(여 42세)에게 감사장을 수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08일(화)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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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이희석)에서는 8일 신문경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신문경새마을금고 대리 이모 씨(여 42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경 피해자 최모 씨(여 70세)가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빨리 현금을 찾은 후 은행 밖으로 나와서 전화해라”라는 전화를 받은 후 신문경새마을금고를 찾아 "통장 잔액 4,800만원을 모두 찾아달라"고 한 것을 이상히 여겨 송금사유를 물었으나 ‘전세자금’이라고 대답한 것을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로 판단하여 112로 신고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이번 사례는 수사과에서 지난 6~7월 한 달 이상 문경지역 52개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현금인출 유도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예방법을 적극 교육하여 협업을 강조한 이후 예방한 사례로 경찰은 신문경새마을금고 직원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조치에 감사하는 뜻에서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가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서장은 “금융기관 창구직원 대상 교육을 시작한 이후 단 1건의 피해도 발생치 않아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갈수록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기적인 협조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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