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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물소유자(건축주)가 멸실등기촉탁을 시에 신청 문경시가 등기소에 등기촉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28일(금)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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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의 철거-멸실 건축물에 대하여 멸실등기 촉탁 대행서비스 제공에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건축멸실등기촉탁 대행서비스란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물소유자(건축주)가 멸실등기촉탁을 시에 신청하여 문경시가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는 것이다.
이젠 건축멸실등기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되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정보를 일치시킬 수 있다.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은 건축물 용도변경, 증축, 지번이 변경된 경우로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며,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함으로 등기촉탁이 시작된다.
건물소유자(건축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됐다.
문경시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물표시변경등기 의무화로 민원인들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시간절약 등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의 정보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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