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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보험회사의 갑질
박 윤 일
현, 한국보험법연구소장, 상주변호사
사무소 법무실장, 전)경북대,국립충주대교수
서울대 보험법전문과정 최우수 수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7월 21일(금)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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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근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위자료가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제기 시 법원 판결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자인하고 보험약관상 위자료금액을 4천만원에서 8,000 만원으로 정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법적으로 가입자를 대리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망사고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보다 1-2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회사의 갑질이 심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소비자는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채 보험금을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일반회사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적게 지급하여도 소비자가 그 실상을 잘 알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보험회사는 어떤 이유, 어떤 근거라도 내세워 보험금을 감액 내지는 면책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험금이 산정이 될까? 보험금은 크게 위자료, 상실수익, 과실율을 근거로 산정하여 지급되는데 회사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흔한 말로하면 그야말로 고무줄이다.

첫째, 보상금 중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따르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경제적으로나마 위로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보상액이다. 최근까지도 위자료는 보험약관상 4천 500만원 범위 내외에서 적당히 보상 지급해 왔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억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3.1.부터는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떤 사건에서는 위자료로 1억 2천만원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다.

둘째, 보상금 중 상실수익이다.

상실수익이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일정한 수입을 일정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잃게 되는 수익을 말한다. 상실수익은 사고당시 사고자의 소득(수익)을 기초로 산정이 되는데 이 경우 특별한 수익이 없는 사람은 도시나 농촌일용근로자 월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 가동(수입)기한은 대체적으로 60세까지 돈을 번다고 가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 기간은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및 활동연령의 향상으로 65세-70세 사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그런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셋째, 보상액 결정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율이다.

위에서 계산된 상실수익액에 피해자의 과실율을 보험금에서 상계하고 다시 생계비(통상상실 수익액에 1/3을 공제함)를 공제하여 현가로 계산한 금액이 상실수익액이다. 소송을 하지 않는 한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이 과실율은 보험회사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가능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높게 잡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 최근 문경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야간에 차도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추돌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85%의 과실이 있고 그간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로 상계하면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야간에 편도1차선에 불법주차한 트럭의 과실을 60%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간병비 등을 합쳐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보험금을 산정 처리하는 그대로를 수령할 것이 아니라 보험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의 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단 1%의 과실만 있어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뺑소니사고로 가해자가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법에 의해 1억원 정도 보장해주고 있다. 교통사고는 어느 당사자든 법적으로 과실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참고적으로 말하지만 변호사는 결코 그냥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이익을 준 만큼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 보험사고 해결을 위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송제기 전 법률사무소에서 보험회사와 제소 전 합의를 할 수 있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시한 보험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을 하면 보험사에서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대소를 불문하고 보험사와 합의 전에 먼저 법률사무소에 상담 후 수령하는 것이 현대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길이다.

교통사고 등 각종 법률 무료상담 환영
054)536-5733, HP. 010-7270-05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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