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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7천만원 부과
주택, 건축물 분 등 3만 4천여 건,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18일(화)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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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4천여 건에 38억 7천여 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2억여 원(5%)이 증가했으며, 이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사용한 날짜만큼 과세가 되는 자동차세와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문경시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문경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납부체제를 갖췄다.
문경시 김진길 세무과장은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반영했으며, 납부기한(7월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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