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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원들의 활약으로 골머리 앓던 '캐프소송건' 부지 10억원에 매각하기로...
오는 8월 4일까지 캐프가 매입 결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05일(수)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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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왼쪽부터 이응천 전 시의장과 김창기 의원과 노태화 의원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와 법정 소송까지 가서 골머리를 앓던 (주)캐프 측이 5일 상주지원에서 부지매입 10억원 조정안을 받아들여 오는 8월 4일까지 캐프가 매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의 법정 소송은 끝이 났다.
지난 2008년 8월에 투자 유치한 (주)캐프 문경공장은 지난 2008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도 지난 2011년에 착공, 당초의 사업 계획서와는 달리 공장등록도 하기 전에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경영권 분쟁으로 펀드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갔었다.
그럼에도 '문경시가 부지매각을 하지않아 부실경영이 악화되었다'며 지난 2015년 3월 자진 폐업하고 행정 소송을 상주지원에 제기했었다,
문경시의회 이응천 전 의장과 김창기 시의원, 노태화 시의원 등은 개발비용 감정평가가 과다하게 부풀리기 되었고, 제출서류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지난 임시회의 때 부지 매각에 대하여 보류 결정을 하였었다.
애초 문경시가 요구한 금액 4억 5천만원 보다 두배 가량 많은 10억원의 부지매각 대금은 상기 시의원들의 감정평가 의혹과 제출 자료의 문제점을 면밀이 검토, 상주지원의 현장 답사 때 충분한 설명으로 이번 조정안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문경시의회 의원들의 고뇌에 찬 노력에 대해 시민들은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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