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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국가유공자 가족 진료혜택 위한 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1일(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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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최교일 의원이 20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전국에서 5곳뿐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훈병원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 가족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최교일 의원이 발의한 동 법안은 이러한 유공자 가족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보훈병원이 전국에서 5곳밖에 없어 그동안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정중히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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