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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 및 문경체육회 사태’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대구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인 문경시-피신청인 문경시민신문 간 합의(2017.6.12)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14일(수)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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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본지 지난 4월 28일자 1면(인터넷 4월 22일자 ‘오피니언’) 『문경관광개발과 문경시체육회 사태』제목의 기사와 관련, ▲“문경시가 대주주로 있는 (주)문경관광개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문경시가 아무런 관여도 않다가 정관개정과 주총의 의결도 되지 않은 공모제를 운운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문경시가 추진한 대표이사 공모제는 정관변경을 요하지 않는 유형의 공모제라고 알려왔습니다. ▲“알짜배기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퇴시키고...”라는 내용과 관련, 문경시는 대표이사 사퇴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전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문경시체육회 부회장인 동일건설 대표가 각종 체전경비로 금년 선 지급된 운영비 보조금 2억5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동일건설 대표가 횡령한 것은 각종 체전경비가 아니라 문경시가 체육회에 지급한 운영비보조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발행인 칼럼 '문경관광개발과 문경시체육회 사태를 지켜보며...'
http://www.mg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51&idx=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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