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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사이버 공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문경경찰서 경무계 우상영 순경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14일(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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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가상공간과 현실세계를 넘나들며 생활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대사회.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어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물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루고 있을 만큼, 그 비중과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다.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바로 ‘사이버 범죄’이다.
지난 5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태가 일어났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라는 악성 프로그램 사태로 12일 단 하루만에 전 세계 컴퓨터 12만대 이상을 감염시켰고, 3일 후인 15일까지 150여 개국 30만대의 기기를 감염시켜 정부기관, 병원, 기업 등의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랜섬웨어(Ransom Ware)란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지난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출현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중요파일을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후 이를 인질로 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하면 사이버공간에서의 납치범이다.
이런 사이버 범죄의 무서운 점은 형체가 없어 어디든 마수를 뻗칠 수 있고, 감염사실을 확인해도 피해를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전파속도 및 영역도 넓어 제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들은 스스로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에 비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 개인정보보호 미숙 또는 각종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불확실한 제공자 및 보안 상태가 약화된 웹사이트로부터 받은 파일은 우선적으로 사용을 지양하고, 개인정보나 기타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외부저장매체(USB)에 백업을 해놓는 등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수칙들 몇가지를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의 경계가 모호한 현 시대, 자유롭고 편한 만큼,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커지는 때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이 가지는 책임이 조화를 이룰 때 안전하고 밝은 사이버 공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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