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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문경경찰서 합동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무등록,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검사미필 등 단속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9일(금)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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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차량,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단속에서는 문경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일제정리기간 중 적발된 자동차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명령, 번호판영치, 형사고발 조치까지 내려진다.
최근 자동차 튜닝에 관심을 갖는 소유자 및 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혹시 튜닝을 했다면 내차가 불법튜닝에 해당되는지는 교통안전공단(문경검사소 054-552-2820)으로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채만식 문경시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자동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시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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