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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1기분 자동차세 19억4천만원 부과·고지
어렵지만 제 때 납부하는 것이 절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6월 09일(금)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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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18,171건, 19억 4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승용자동차(비영업용)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되어 부과되고,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천4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난 1월・3월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6월 중으로 미리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10%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 본인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진길 문경시 세무과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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