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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무원 악성ㆍ고질민원에 법적대응
선량한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력 낭비 방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08일(목)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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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최근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도를 넘어선 악성·고질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일부 공무원이 해당 악성민원인을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분풀이 민원·진정을 넣고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민원인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는 일일이 모든 것을 소명해야 하고, 자칫하면 문책까지 받을 수 있어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현 실상이다.
경청과 친절로는 응대가 불가한 일부 악성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글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며, 그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는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악성민원을 처리하느라 본연의 업무처리는 마비가 될 정도이고, 악성 민원인이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방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폭행을 하거나 위협을 가해 고소·고발 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악성 민원은 그나마 대응방법이 명확하나, 모호하게 법의 둘레를 넘나들며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민원인들이 현실에서는 더욱 문제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무원은 불법·부당한 민원으로 인한 업무피해가 있었음에도 대체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며, 이는 더욱 심각한 악성민원으로 이어져 대다수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단호한 대응조치는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민과의 소통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문경시 관계자 및 문경시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이 행자부 「특이민원 유형별 응대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민원 응대방법 및 폭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녹음-녹화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악성·고질민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진화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선량한 시민과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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