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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4동 새마을지도자, 선진시민의식을 위한 납세 홍보 실시
지방세 바르게 알고 납부하기 운동 전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7년 05월 30일(화)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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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점촌4동새마을회(협의회장 임용택, 부녀회장 장화숙)에서는 29일 오후 5시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의 일환으로 선진납세의식을 위한 '세금(지방세) 바르게 알고 전파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금번 교육 및 홍보운동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필요성과 부동산 거래 시의 유의사항 및 재산세 과세개요에 대하여 각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먼저 이해하고 각 마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물, 주택,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과세가 된다. 과세연도 중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납세자는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납세자의 부담과 조세행정의 효율성 및 재산세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기준일 제도가 필요하다.

임용택 협의회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면서 관련 내용을 이해하면 궁금한 점이 있어도 알고 대처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을 다짐했다.

이의섭 점촌4동장은 “이와 같은 의식 교육 및 전파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세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편의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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